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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 휴식보장후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감소

한국교통안정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한 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5년 간 연평균 13.7%씩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운전기사의 과로로 경부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6중추돌사고를 계기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2018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전자 휴식시간을 보장했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매달 운전자들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율이 2019년 61.4%에서 2021년 78.4%로 2년 만에 17.0%p 증가했고, 지난 5년(2016?2020년)간 버스의 연평균 사고 감소율도 전체 사업용차량(9.4%) 대비 1.5배 높았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중 69.8%가 졸음 및 주시태만에 의한 것으로, 화물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3월 화물 운전자들의 의무 휴게시간을 여객과 같은기준(4시간연속운전후 30분이상에서 2시간 운전후 15분이상 휴식)으로 강화한 바 있다.



다만, 화물운송사업자는 여객과 달리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내역 제출 의무가 없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연말까지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이 점검은 화물차량 20대 이상 보유한 전국 2859개 일반화물운송사업자며,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지난해 차량 50대 이상 보유한 878개 운수회사를 합동 점검한 결과, 관련법 위반 888건 및 개선명령 59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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