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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에 떡 주차하곤 짜장면 먹으러"…차주 최후는?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 명확히 입증시 과태료 9만 원 부과

중앙선 인근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중앙선 인근에 불법 주차를 한 뒤 식사를 하러 갔던 차주가 음식값보다 비싼 과태료를 낼 전망이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가운데에 주차한 뒤 차량에 탄 온가족이 근처 중국집에 들어갔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중앙선 바로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웬만해서는 신고 안 하는데 경적을 엄청나게 울렸는데도 안 나와서 화나서 신고했다. 제정신인가 싶다”며 “처음에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 차량을 발견한 A씨가 구청에 신고한 후 받은 민원 답변을 첨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실제로 A씨는 해당 차량을 촬영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왔다. 1500원 짜장면 먹고 과태료가 더 나올 듯하다”며 구청의 민원 답변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내 눈을 의심했다” “면허증 뺏어야 하는 것 아니냐” “양심 불량 차주에게 참교육 잘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영상 기록 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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