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성시대'서 검수완박 감사패 받은 김남국 "국민이 이룬 성과"

/사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지난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된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여성시대'(이하 여시) 회원들로부터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여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여성 공약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던 대형 커뮤니티로 82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시 회원들이 전달한 감사패 사진을 올렸다. '2030 여성당원'이라고 밝힌 회원들은 감사패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들을 위해 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 위임한 일에 맡은 바 소임을 다했기에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개혁의 완성을 외치셨다"면서 "그 끝에 여·야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권이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는 검찰 정상화와 민주화에 대해 명분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같은 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수사 기관의 권한 조정, 수사의 공정성, 사법적 통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모든 일은 국민들께서 이뤄낸 성과"라며 "개혁의 완성으로 가는 길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 사법개혁 꼭 완수하겠다"고 썼다.

앞서 국회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초 3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두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따라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