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보았다며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12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소속 교수 고모씨 등 58명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재판부가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원고들에게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고씨 등이 낸 소송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앞서 고씨 등은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1인당 1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거짓말이 드러난 뒤에도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를 만나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지난해 2월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반려를 부인했다가 거짓 해명을 한 점이 드러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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