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13일부터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의 업무 과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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