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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우연히 본 여자에 속옷 선물…거리두기 풀리자 스토킹·성폭력 활개





#.인천에 살던 20대 남성 A씨는 길을 지나가던 여성 B씨를 보고 무작정 따라갔다. A 씨는 20대 여성 B씨의 집주소를 알아낸 뒤 B씨의 집 앞에 여성용 속옷을 두고 사라졌다. 동일한 방법으로 A씨는 30대 여성 C씨의 집을 알아내 립스틱 등을 두고 사라졌다. 선물을 보고 놀란 B 씨 등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 인근 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에 “관심이 있어서 선물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건물이나 주변 건물에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서는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에 사는 30대 남성 D씨는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피해 여성을 협박해 유치장 구금 조치를 받고는 출소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문자 전송 등 스토킹 범행을 했다가 입건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같은 스토킹 범죄과 급증하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물리적 스토킹뿐 아니라 SNS 등을 활용한 디지털 스토킹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12신고를 통해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는 1만 2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3.3% 증가했다.

스토킹 신고가 늘어난 또 다른 이유로는 지난해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만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반복적인 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수위가 높아졌다.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진 것도 신고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스토킹뿐 아니라 데이트폭력, 성범죄 등의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성폭력 신고건수는 8972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2만 8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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