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원의 대통령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판결에 항고하기로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자 경찰은 다시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용산경찰서는 이날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단순히 문헌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데 아쉬움이 있어 본안 소송까지 가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일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그간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해왔다.
경찰이 항고에 나서는 이유는 새 정부 출범 후 용산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전날 결정문에서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의 교통정리 및 경호에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는 인정했다.
경찰은 항고와 동시에 14일 집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최소한의 안전 활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타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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