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손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도박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손씨에게 "변호인의 의견과 같은 의견인가"라고 묻자 손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다시 공판을 열어 증거기록을 살펴보기로 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 이익으로 얻은 약 4억 원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아버지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추적·발견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렇게 현금화한 수익 중 약 560만 원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손씨는 2015∼2018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바 있다.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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