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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법인 16곳에서 공제조합 출자금 11억 압류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법인인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4개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법인 16곳이 보유한 14억 2000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하고 이 중 12건에 해당하는 11억 3000만 원을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1만 8000여명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전기공사, 정보통신, 자본재, 엔지니어링 분야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대상인 전기공사·정보통신·자본재·기계설비공사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의 사각지대룰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체납법인 16곳 가운데 경기도 일대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무재산 결손 체납법인 A는 2015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7400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A법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7000만 원을 출자한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했다.

다른 체납법인 B는 2021년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11건에 해당하는 266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기공사 공제조합 출자금 7000만 원이 적발돼 압류를 통보하자 5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고 500만 원을 납입했다. 전기공사를 하는 C법인도 2020년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720만 원을 체납 중이었는데 출자금 7000만 원이 적발돼 압류를 통보하자 즉시 전액 납부했다.

경기도와 시군은 압류한 12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증권 인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 체납자의 납부 기피와 재산은닉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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