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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낙태권 입법' 시도 무산

상원서 표결 여부 찬반투표 부결

11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낙태권 지지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50여 년간 여성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가운데 낙태권 입법화를 제안한 미 상원의 시도가 무산됐다.

미 상원은 11일(현지 시간) 본회의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보호법안(Women’s Health Protction Act)’을 표결에 부칠지를 두고 찬반 투표를 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표결되지 않았다. 이날 투표에서는 공화당 의원 50명 전원과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표결을 추진한 민주당을 저지했다. 상원이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에 넘기려면 전체 의원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공식 폐기되기 전에 연방 법률로 여성의 낙태권을 명문화하려던 민주당 측 계획은 불발됐지만 ‘낙태권 논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여론 지지도가 높은 낙태권 의제가 중간선거의 판도를 바꿀 기회라고 판단하는 민주당이 상원 표결이 실패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유권자 결집을 노리고 입법화를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분열된 상원 의석 수(여야 50 대 50), 낙태권을 둘러싼 당파적 의견차를 감안할 때 결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표결 무산 직후 성명을 내고 "모든 미국인이 자신의 신체·가족·삶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막았다"고 공화당을 비판하며 유권자들이 미래에 여성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전까지 낙태를 허용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구트마허연구소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 판결을 최종 번복할 경우 최소 미국의 26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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