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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집무실 100m내 집회 허용' 항고…본안 소송도 진행"

"14일 무지개행동 행진은 사법부 허용 범위內 관리"

즉시항고 법무부 승인 따라 결정 "본안 소송도 진행"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시민단체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데 대해 경찰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승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무부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경찰은 당장 오는 14일 예정된 무지개행동의 집회는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되 이후 상급심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와 행진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무지개행동의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하며 용산역부터 이태원광장 구간까지 2.5km 행진 시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했던 것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 제11조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해왔다.

경찰은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10일 심문기일 진행 후 11일 법원 결정시까지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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