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업체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을 무단 수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500만여 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야놀자 서버에 접속해 특정 거리 내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버에 부담을 주고 앱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숙박업소명이나 주소 등 정보들은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져 있는 등 야놀자가 굳이 숨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고, 여기어때 측 행위만으로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