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조씨의 부패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조치(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것이 기록상 명백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일반단체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조치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적격(자격이 알맞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작년 9월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신변보호 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같은 해 10월 1일 조씨가 법률상 규정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씨가 당시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조씨가 정치적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만큼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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