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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요국 중 韓만 법인세 인상, 이래서 기업이 뛸 수 있겠나


최근 5년 동안 5대 주요국(G5)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했지만 한국은 과세를 강화하면서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공개한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과표 구간도 3000억 원 초과 기준을 신설해 4단계로 늘렸다. 반면 G5 국가는 5년간(2017~2021년)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유지했다. 프랑스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44.4%에서 28.4%로 인하했다. 미국은 35%에서 21%로, 일본은 23.4%에서 23.2%로 내렸다. 영국(19%)과 독일(15.8%)의 최고 세율은 변함이 없었다. 미국이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줄이면서 G5 국가의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 글로벌 경제 전쟁의 와중에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는데 문재인 정권은 외려 기업들에 ‘세금 모래주머니’를 채운 셈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5%)보다도 훨씬 높다. OECD 38개 회원국 중 35개국이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만 과표 구간을 4단계로 나눴다. 이러니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TSMC·애플에 비해 2.5배나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총 53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법인세 초과 세수는 29조 원에 달한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조세 저항이 적고 재정 확충에 용이하다고 경쟁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하면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과도한 세금에 따른 경쟁력 저하는 투자·성장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20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2단계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려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한 OECD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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