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여러 군데로 나눠서 스타일링을 해줬다는 이유로 처음 안내했던 금액의 12배에 달하는 91만원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항저우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 류모씨가 최근 미용실을 찾았다가 터무니없는 요금 폭탄을 맞은 사연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류씨는 이달 초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항저우시 위항구에 위치한 한 미용실을 방문했다.
류씨는 미용사로부터 비용은 398위안(약 7만6000원)이라고 안내를 받았지만 머리 손질이 끝난 뒤 그에게 청구된 금액은 처음 들었던 금액의 12배인 4776위안(약 91만원)이었다.
깜짝 놀란 류씨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미용사는 "머리 두피를 총 12곳으로 분할해, 한 부분당 가격이 398위안이었던 것"이라며 "12개로 나눈 머리를 모두 다 스타일링 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다 지불하는 것이 맞다. 그것도 회원가로 할인한 가격이니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결재를 요구했다.
미용실 남성 직원들이 둘러싸고 회원 가입을 종용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총 3000위안 상당의 회원 카드를 강매당했다는 것이 류씨의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류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항저우 당국에도 알려지게 됐다.
당국이 문제의 미용실을 사기 혐의로 수사한 결과, '류씨의 경우 커트 외에도 코팅과 헤어 클리닉 등 비싼 약품이 많이 들어갔고,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한 탓에 고가의 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미용실의 해명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 미용실은 20위안(약 3850원)짜리 약품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사용하고, 류씨와 같이 혼자 미용실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미용실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들며 고가의 비용을 강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단속팀을 문제의 미용실에 파견해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사기 혐의를 적용해 영업 중단을 명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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