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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안건조정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장탈당·위성정당 활용 등 편법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를 차단하여,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위원의 수를 ‘여야 동수’가 아닌 ‘제1, 제2 교섭단체 동수’로 개정함

윤한홍 의원 “안건조정위원회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합치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편법과 꼼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

윤한홍 의원.




국회가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를 위해 일삼고 있는 위장탈당·위성정당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마산회원구)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로 동등하게 구성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57조의2제4항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의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에 따르면 제1교섭단체가 ‘제1교섭단체 소속에서 탈당한 국회의원’이나 ‘친여성향의 군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사실상 제1교섭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최근 민주당이 여러차례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것을 편법으로 판단하고, 막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언론중재법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투입 △공수처법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투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투입 △탄소중립법 윤미향 정의당 의원 투입 등 이러한 편법행위는 법률안에 대해 최장 90일까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당초 입법취지와 상충된다. 따라서 제1교섭단체와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동일하게 구성해 실질적으로 ‘3대3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윤한홍 의원은 “법 개정의 취지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등 야당이 우려하고 반대한 법안들에 대해서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하여 법을 일방·강행처리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안건조정위를 편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회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킬뿐 아니라 합치의 정신에도 전혀 맞지 않는 행태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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