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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판치는 '‘딸내미 톡’…정체 알고보니 2억 털렸다

지난해 피해액만 991억 원…전년 대비 165.7% 증가

오픈뱅킹 서비스까지 노리는 사기범

방통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송금해선 안 돼" 당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신종 범죄 수법인 메신저피싱 사기 역시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신종 범죄 수법인 메신저피싱 사기 역시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은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 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이다.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전년보다 165.7%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금액 중 58.9%에 해당한다.

가장 잘 알려진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는 자녀로 가장한 이들이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라는 내용의 글을 문자나 메신저 계정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 60대 주부 A씨는 해당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은행 계좌에서 2억 6700만원이 빠져나가는 일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험을 신청해야 하는데 엄마 명의로 대신 진행 좀 해달라”라는 딸의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딸의 부탁과 함께 URL 링크를 전송 받았고 해당 링크를 클릭했다. 그러자 원격조종앱이 A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됐고, 그는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촬영하고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의 계좌에서 2억 6700만원을 빼돌렸다.

특히 사기범은 해당 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이 앞다퉈 도입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활용해 다른 은행 계좌에 있는 잔액까지 빼갔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은행 앱만으로 다른 은행의 계좌까지 조회하고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3일부터 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고령층이 많이 쓰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요금고지서로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제 가족,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로 확인하고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전화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해선 안 된다"며 "본인이 아니라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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