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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투다 부친 살해한 40대 男…징역 20년 선고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해 "사람 죽였다" 자수

재판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엄히 처벌 받아야"

이미지투데이




금전문제로 말다툼 하다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42)에게 13일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아버지(당시 69)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다른 지역에 살던 A씨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옆방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던 남성이 있었으나 범행을 말리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수사에 협조하고자 자수했다”며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것은 엄히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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