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인시,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기간 단축 위한 간담회

용인특례시 출범 시청전경




용인시는 효율적인 건축과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 날 간담회에는 시와 3개 구청 개발행위 인허가 담당 공무원 1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담당자들은 개발행위허가 검토기준이 구청별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도록 특정 공법의 옹벽설치 적용, 공작물 설치에 대한 이행보증금 부과, 도로·하천 등 점용허가 시기, 허가기간 연장절차 및 기간 허가조건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 간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12일에는 시청 컨벤션홀에서 시와 3개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18명이 참석해 건축 분야 인·허가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건축 인·허가 서류 접수 후 관행처럼 반복되는 보완요구 횟수를 최소화할 방안과 건축 인허가 처리 지연 요소 분석 신규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법 가이드북 제작 등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직원들이 서로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