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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정규교사와 똑같이 임금 지급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임용 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 정규 교사와 똑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이라며 “단지 임용 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에게는 산정된 호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정규 교사는 1년마다 자동으로 호봉이 오르는 반면 기간제 교사는 재계약을 맺거나 학교를 옮겨 새로 계약할 때만 임금을 올릴 수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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