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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GTX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GTX A노선 터널 공사 현장서 50대 근로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 중

지난달 21일 서울 성동구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6공구 건설현장에서 쉴드TBM장비가 동탄 방향 굴착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의 광역급행철도(GTX)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고양시의 GTX A노선 민간투자 사업 제3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A(59)씨가 7m 높이의 천정에서 떨어진 직경 80㎝ 크기의 물체에 맞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사망했다.



SK에코플랜트, 디엘건설, 쌍용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이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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