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 초등학생을 창고로 데려가 추행한 60대 편의점 직원이 범행 발각 직전까지 단골 여성 손님도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진 부장검사)는 전날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 했다.
A씨는 3월 2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수원시 권선구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B양에게 “이쪽에 있다”며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함께 외출한 아버지 C씨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홀로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추행을 당했다. B양은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가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고 최근 청소년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근거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편의점 내 CCTV 영상을 전수조사해 4건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을 자주 찾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끌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그는 체포되기 직전 사나흘간 연달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초 추행 피해자가 1명이었던 이 사건을 보완수사와 기존 사건 병합 등으로 피해자가 총 8명인 반복적인 범행이었음을 밝혀낸 만큼, 추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상습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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