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직장 내에서 탈모증이 있는 동료에게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웨스트 요크셔의 한 기업에서 근무한 전기 기술자 토니 핀이 부당한 해고와 성희롱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5월 해고되기 전까지 24년 동안 해당 기업에서 일해온 그는 자신의 직장 동료들이 2019년 7월경 자신을 '대머리'라고 불렀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사의 발언이 단순히 모욕적 발언을 떠나 괴롭힘 수준에 이르렀는지 심리했고 '대머리'라는 표현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니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협박, 적대, 굴욕, 굴욕, 공격적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내뱉은 발언"이라며 "그 외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탈모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더 흔하므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건 본질적으로 성(性)과 관련 있다"며 "여성의 가슴 크기를 언급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 측은 "여성도 대머리일 수 있으므로 성 차별적 발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머리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더 만연하다”며 “대머리라는 발언을 듣는 쪽이 남성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토니가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토니는 판결에 대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별로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며 “이번 판결이 다른 남성들이 대머리라는 이유로 욕설 듣고 모욕당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