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특허청과 협업해 1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시간 제약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비서 캐릭터 구삐는 정부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알려주고 궁금한 사항을 채팅로봇으로 상담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챗봇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사이트 나 국민비서 챗봇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대화창에 질문을 하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준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출원 신청·심사·등록·심판·수수료 등 10개 분야에서 2만여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현재 구삐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현재 전자통관, 자연휴양림, 민원사무안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범죄 등 12종의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 중이다. 챗봇을 이용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삐는 챗봇 상담 서비스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에서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놓치기 쉬운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기한 등의 개인별 생활정보, 백신접종 안내 등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올해 6월경에는 국민콜110, 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챗봇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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