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회삿돈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 분양 대행을 맡았던 이 모 씨는 토목 건설 업체 대표 나 모 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수주가 불발되자 나 씨는 이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김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나 씨에게 돌려줬다. 해당 자금은 화천대유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 가운데 일부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씨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등 방식으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하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 측은 “화천대유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며 “이 씨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공식 회계 처리한 사안”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먼 친척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이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2014년 1월 한 달간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그의 아들도 이 씨가 운영한 또 다른 회사에서 2015년 11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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