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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100억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회삿돈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 분양 대행을 맡았던 이 모 씨는 토목 건설 업체 대표 나 모 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수주가 불발되자 나 씨는 이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김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나 씨에게 돌려줬다. 해당 자금은 화천대유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 가운데 일부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씨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등 방식으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하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 측은 “화천대유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며 “이 씨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공식 회계 처리한 사안”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먼 친척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이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2014년 1월 한 달간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그의 아들도 이 씨가 운영한 또 다른 회사에서 2015년 11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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