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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 손배소, 李측근이 변호 맡는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나승철 변호사가 대리

'혜경궁 김씨 사건' 무료 변론 의혹도 받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조카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나승철 변호사가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사 측은 최근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나 변호사는 이 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이 전 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도 무료로 변론해 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전 지사는 조카 김모씨에 의해 살해 당한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고소 당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고,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전 지사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으며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 전 지사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고, A씨는 이 전 지사가 살인 범죄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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