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용상 성차별을 받았거나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제도’가 새로 생겼다. 이로써 오는 5월 19일부터 직장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 관련 문제를 본 피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어 시정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물론 민사나 형사소송을 통한 시정신청이 가능했지만, 피해 노동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부담이 컸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정 강제력이 없어 피해 노동자가 본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고용상 성차별의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 및 배치, 승진, 정년 및 퇴직, 해고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대상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둘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고 노동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시정신청은 피해 노동자가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다. 피해 사실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사실 입증 책임은 피해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에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상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고용상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위했다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해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특히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에 차별받은 다른 노동자까지 확대되므로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해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