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들을 최근 무더기로 각하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각하하는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처분이 속속 내려기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 당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검찰이 각하한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의원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들이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으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불소추특권과는 관계없으며 고발의 근거가 풍문·추측 등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도 기소할 수 없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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