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자율협력주행버스가 다음달부터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시험 운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지난 9일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 자율주행시험장에서 자율협력주행버스 주행시험을 성공리에 마치고 임시운행 허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임시운행 면허를 취득한 후 다음달부터 시험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스스로 인지·판단·제어를 통해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관제센터로부터 신호등 정보, 횡단보도 보행 상태,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받아 주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자율주행자동차보다 효율성과 안전성이 우수하다.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는 에디슨모터스에서 제작된 상용 저상전기버스를 자율협력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길이 10.99m, 너비 2.49m, 높이 3.39m로 일반 도로에서 현재도 운행 중인 버스와 동일하지만 탑승 인원은 20석이다. 레이다와 라이다 등 센서와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돼 있어 차량 스스로 운행할 수 있다.
시험 운행기간에는 승객을 태우지 않고 관리자만 탑승해 운행 상황을 통제한다. 운행 구간은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근무자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위해 제1테크노밸리와 제2테크노밸리 7km 구간을 왕복 운행하게 된다. 주행구간상 법정 최고속도(0~50km/h)를 준수해 운행하는 기능도 탑재했다.
세부적으로는 운전자 개입 없이 앞 차량 주행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고 주행하는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스티어링휠을 자동 조향한다. 전방에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의 사물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면 센서로 물체를 인식해 긴급 추돌 상황에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다. 안전 보장을 위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 등 운전자가 개입할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이 중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도는 요금이나 운행 횟수 등 자율주행협력버스 일반 운행과 관련된 사항은 시범운행 뒤 결정할 예정이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자율주행을 선두로 하는 모빌리티 혁명을 통해 교통문제 해결과 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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