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법·표시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혼용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서 규정된 56세를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해 관련 분쟁이 6년 넘게 계속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의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했다. 올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의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다”며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했다.
유 의원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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