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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모성 보호에 책임"…영아 학대치사 친모 집유

20대 피고인, 산후우울증 겪다 범행…1심 실형서 감형

재판부 "임신과 출산이 고통의 씨앗 돼서는 안돼"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극심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7일 A(21)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말 대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1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렸다. 머리 부분 등에 손상을 입고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며칠 뒤 숨졌다.

재판부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전제했다. 이어 "택배 일을 하는 배우자 대신 홀로 양육하며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던 피고인이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다"며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피고인은 각종 지원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으나, 그렇다고 전적으로 피고인 만을 강도 높게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임신과 출산이 고통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가학적이었다는 정황도 없었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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