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재매각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 재매각 작업은 계속 추진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인수합병(M&A) 투자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 해제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1월 쌍용차와 M&A 투자 계약을 맺었지만 인수 대금 납입 기한까지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 같은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다만 재매각 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별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여서 매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5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현재 쌍용차 인수 예정자로 KG그룹-사모펀드 파빌리온PE 컨소시엄이 선정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