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부터 공직자 200만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시행한다.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또 하반기 중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 충돌 방지 관련 전수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권익위나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열 가지의 행위 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신고·제출 의무 다섯 가지와 제한·금지 의무 다섯 가지다.
신고·제출 의무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 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 담겼다. 제한·금지 의무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다섯 가지다.
공직자들은 공무 수행 시 이해 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 위원장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며 “이해 충돌 가능성이 발생했는데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또 국민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청렴포털과 110 국민콜, 1398 부패·공익신고 상담 전화 등으로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 중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을 모두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