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제정 속도를 내자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장을 향해 칼끝을 겨눴다. 간호법 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김 위원장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전국의사초연합은 김 위원장의 과거 불법정치자금 추징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8일 서울마포경찰서를 방문해 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17일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는 당초 예정에 없던 간호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기습 상정되고 김 의원이 위원장 권한으로 축조심의를 거쳐 법안 의결이 이뤄지자 강수를 둔 것이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3일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 저지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지난 9일 제주대에서 벌어진 영아 사망 사고와 같이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임 회장의 논리다. 이에 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이 수술실 CCTV 반대에 이어 또다시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간호법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집단행동 이전에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과 눈높이부터 맞추길 바란다"고 비판하는 메시지를 개시한 바 있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임 회장은 "김 위원장이 (피켓시위와 관련해) 내용증명과 민형사 조치를 언급하고 보건복지부의 동조를 구했다"며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봉건시대 귀족처럼 국민을 함부로 대하고 협박하면서 군부독재 시절 정치군인보다 못하게 처신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소청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뜻을 모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입법 절차였는지 의문"이라며 "특정 직역의 로비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김 위원장의 후원금 내역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다른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과거 김 위원장의 미납 추징금을 들먹이며 힘을 보탰다. 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김 위원장은 2010년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 7억2000만 원 중 6억2600만 원을 2020년 총선 출마 당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의 추징금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간호계와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는 형국이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0개단체 공동 비대위와 함께 4개월째 국회 앞 1인시위를 4개월째 이어나가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와 KTX, 옥외광고 등에 간호법의 폐해와 부당함을 지적하는 동영상과 이미지 등을 게시하며 홍보전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전국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250여 명과 함께 국회 앞에서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대한 환영 구호를 외치고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간호법 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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