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내달 30일까지 서류를 갖춰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 채용한 직원 인건비를 1명당 150만 원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 인력 채용한 소상공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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