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31), 조현수(30) 씨의 지인 A(30) 씨가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의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 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 씨와도 친구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지만 A 씨는 이 두 건의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18범인 그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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