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라도 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해 외출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고사실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시·도에 안내했다.
이번에 안내한 기준(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치에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 응시를 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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