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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강욱 오늘 2심 선고…'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그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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