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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횡령한 코렌스…"몰랐다"는 부산시

2005년~2012년 정부출연금

최소 19차례 이상 임의 사용

횡령액만 3억 865만원 달해

부산형 일자리 탈락 위기에

자회사 설립해 사업 선정 정황

부산시는 "법인 달라 문제없다"

부산시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조성될 부산형 일자리 미래차부품단지 조감도. 사진 제공=부산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부산형 상생 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핵심 기업 코렌스EM의 모기업 코렌스가 정부출연금을 횡령해 법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부산시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총체적 부실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용국 코렌스 회장은 2015년 11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코렌스 임직원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코렌스의 주요 혐의는 정부출연금 횡령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한 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거래업체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전용했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9차례에 걸쳐 지식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4개 국책과제에 참여해 받은 정부출연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검찰이 밝혀낸 코렌스의 정부출연금 횡령액은 3억 865만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코렌스 임직원 A 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임직원 B 씨에게 가짜 견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된 견적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게 제출됐고 관련 사실이 드러나자 추가적인 행정처분까지 받았다.



업계에서는 당초 부산형 상생 일자리 사업에 코렌스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다 신설한 자회사인 코렌스EM가 최종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부출연금 횡령으로 코렌스가 부산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 사업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자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범법 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코렌스가 법적 처분을 받은 사실은 몰랐지만 자회사인 코렌스EM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업에 선정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코렌스EM의 모기업인 코렌스가 법적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만 부산형 상생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자회사인 코렌스EM이고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 상공계는 코렌스로 사업을 추진하다 선정 직전에 코렌스EM으로 사업 주체를 변경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2월 부산시청을 찾아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사업 주체가 코렌스였다는 점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렌스EM은 사업 추진 당시 BMW에 400만대 규모의 전기차 동력부품 공급계약을 내걸었지만 이후 계약이 전격 무산되면서 부산형 상생 일자리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종 사업 주체인 부산시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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