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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예비심사서 4.7조 증액…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점

23일 예산소위 심사…이번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전망

野 지출구조조정 예산삭감 비판…與 "국채발행 없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성형주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 7650억 5300만 원 증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심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국채 발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되면 오는 26~27일께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상임위 추경 심사에선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많은 2조 610억 8800만 원을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9874억 6800만 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6798억 2200만 원)·교육위원회(4645억 원)·정무위원회(3000억 원)·국토교통위원회(2675억 원)·행정안전위원회(56억 7000만 원) 등도 예비심사에서 소관 부처의 추경 예산을 증액했다.

운영위원회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인력을 감축 운영하는 데 따른 보수를 감액하면서 총 9억 9500만 원을 감액했다. 법사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2차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이뤄지며 5월 국회 내 통과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의 의견이 같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정부가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7조 원 마련 방안은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2021년 7월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그 이전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추진 과정에서 복지·국방 분야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깎인 것을 비판하고 있다. 앞서 국방위는 국방예산 삭감에 반발해 예비심사 의결을 거부했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7조 원가량의 구조조정 중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최대한 삭감하지 않고 진행하는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채발행 등으로 국가 재정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보고 이번 2차 추경에선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3조 원의 초과세수와 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2차 추경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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