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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30일 출석정지' 징계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위원장석 점거없어. 사실확인 없이 징계"

"헌법·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해"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24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국회 징계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이 ‘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달 20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상정했고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징계안이 가결했다.



김 의원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잠시 앉아있었을 뿐 위원장석을 점거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점거 해제를 해달라는 국회법 제14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 절차도 없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초유의 징계안을 일사천리로 상정한 후 가결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피청구인(국회의장)의 이 사건 행위·처분은 적법·적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헌법 및 국회법상의 국회의원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행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은 인민 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됐다”며 “다수당의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권한이 침탈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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