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A씨는 2년 전 경기도 파주에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은 반려했다. 수익성이 너무 부풀려져 있는 게 문제였다. A씨는 은행을 설득하고 다른 은행을 알아보는 등 대출 승인을 받으려 몇 개월을 보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빚을 내서 산 땅의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결국 A씨는 해당 사업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였던 그의 생활도 나락으로 떨어져 현재까지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다.
A씨의 사례는 예비 건축주를 위한 행복 건축학교에서 강의되는 내용이다. 건축 사업에서 금융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실제 사례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는 자기 자본(에쿼티)과 타인자본(금융 및 시공사의 외상 부담)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타인자본이 많게는 자기 자본의 10배 가까이 투입되면 그만큼 레버리지(차입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 효과가 커지고 수익률도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대출 등 타인자본을 활용한 레버리지의 활용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높은 레버리지 비율이 개발 사업자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감당하기 힘든 손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복 건축학교의 한 관계자는 “A씨의 사례는 부동산 시행업계에서 비일비재하다”면서, “전문 개발사업자들도 지나친 레버리지를 사용하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초보자일수록 지나친 레버리지 활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행복 건축학교는 건축 금융뿐만 아니라 건축의 각 세부 분야 별로 실제 사례에 근거한 강의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오는 5월 28일 수원메쎄에서 열리는 건축박람회인 ‘2022 수원경향하우징페어’ 세미나에서 내용의 일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 사업 기획, 부동산, 시공, 건축 법무까지 4개 분야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수원경향하우징페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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