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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st 치마 팔아요"…얼굴까지 무단도용 '도넘은 쇼핑몰'

김 여사 이름 들어간 상품 9000개 넘어

무단으로 이름·사진 등 사용은 불법행위

최근 김건희 여사의 패션이 화제를 모으면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김 여사의 이름을 도용한 상품이 9000개를 넘어섰다. SSG닷컴 캡처




최근 김건희 여사의 패션이 화제를 모으면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김 여사의 이름을 도용한 상품이 9000개를 넘어섰다.

24일 네이버 쇼핑 페이지에서 ‘김건희’를 검색하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 ‘김건희’라는 이름을 이용한 상품이 무려 9014개로 확인되고 있다. 해외 직구 상품의 경우도 7900개가 넘는 수량을 보이고 있다.

쿠팡의 경우 ‘김건희’만 입력해도 연관 검색어로 ‘김건희 치마바지’, ‘김건희 가방’, ‘김건희 스카프’ 등이 떴다. 특히 SSG닷컴 오픈마켓에는 패션치마 업체의 상품에 김 여사의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 방문 당시 사진을 이미지로 내건 상품이 등장했다.

여성 정장을 파는 한 판매자는 지난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 연회에서 김 여사가 내빈과 건배하는 사진을 올려두고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아름다운 영부인 우리 우상입니다', '같은 원피스 할인 추천'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패션이 화제를 모으면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김 여사의 이름을 도용한 상품이 9000개를 넘어섰다. 쿠팡 캡처


한편 유명인과 일부 정치인들의 이름은 서적·음반 등과 같이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상품이 나오거나 홍보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의 제품만이 상품명에 본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무단으로 이름·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명의 도용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이에 민법에서는 사진도용 등에 따른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얼굴이나 신체 등이 담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시 사용한 기간이나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사진을 사용한 계기나 이유가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순해배상청구 및 형사 처벌은 어렵다.

앞서 김 여사의 패션 아이템은 공개될 때마다 품절 소동을 빚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신었던 3만원대 흰색 슬리퍼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품절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 "일단 적극적 행보 없이 당분간 조용히 내조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동행해야 하는 공식 행사나 외교 일정 외에는 개인 행보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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