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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이어 ‘노후임대주택’까지…與, 재개발·재건축 입법 드라이브

'노후 임대주택 재탄생' 사업 추진

중계주공1단지 시범사업 1호 선정 검토

복합개발·리모델링 등 정비 방안 찾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경기도 군포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국민의힘이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사업’을 연달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6일 서울 중계주공 1단지의 노후 공공 임대주택을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서울경제에 “오는 26일 중계주공 1단지 방문이 계획되어 있다”며 “임대 주택 리모델링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사업 추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중계 주공 1단지를 ‘노후공공임대 재탄생’의 1호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1990년 사용승인을 받은 영구임대 아파트인 중계주공1단지는 지난 2020년에 공공임대 재건축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지만 수익률 등을 이유로 진전이 더뎠다.



국민의힘은 노후도와 개별 여건 등에 따라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 등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벽지 등 리모델링 주기를 앞당기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재개발 추진 아파트를 찾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완화 등의 내용과 함께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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