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관련 단체와 지원 대상 확대 등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이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상이를 입은 사람 중 장해등급 중 1~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해 국가의 의료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장해등급 1~14등급보다 낮은 등급인 기타 1~2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받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로 지속 제기돼왔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분류돼 의료지원 등에 있어 차등 지원을 받는다.
성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로 5·18단체들을 초청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5·18단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희생해주신 민주화 영령과 생존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존경의 예를 끝까지 다할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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