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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40억 횡령 사건…범인 경찰에 자수

2005년부터 약 40억 원 이상 횡령한 혐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도 언급해 조사 중

연합뉴스




최근 대규모 횡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도 최소 11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 자금을 빼돌린 직원은 최근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본점 직원인 50대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최근 우리은행, 강동구청 공무원 등 대규모 횡령 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힌 모습을 보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중앙새마을금고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고객들의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 비용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실제 범행을 벌인 기간은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로, 새마을금고 측에 미변제된 금액은 최소 11억 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횡령 혐의가 내부 자금을 빼돌렸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A 씨가 횡령한 금액이 약 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기존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의 자금을 가로챈 후, 만기가 다가오면 새로 상품을 가입한 고객의 예금으로 기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내 자신의 상급자 B 씨를 공범으로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B 씨 등 공범도 입건해 함께 조사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들의 범죄 정황을 인지한 뒤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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