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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 15년만에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국민의힘 불참

민주당 법사위원·진술인 참석…“제정 않을 이유 없다”

국힘 “선거용 꼼수” 보이콧…후반기 국회 원구성도 변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25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성형주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발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에도 불참하는 등 여야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민주당이 추천한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합의 없이 결정된 공청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청회 참석과 진술인 추천을 거부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기회 등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고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는 “기독교인들도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일부 의견이 과잉대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우리 사회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공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평화와 안전,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와 달리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60%까지 올라오는 등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확보됐다”고 했다. 그는 “여론도 강력하게 지지하는 측면이 있어 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 개최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의 첫 발을 딛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 채택하자 “민주당의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에서도 차별금지법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 구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29일부로 원 구성 효력이 사라지고 새로 구성되는 법사위원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전에 공청회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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