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지상 3m 높이의 베란다에서 던져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판사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페키니즈 종인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반려견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베란다 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3m 가량 높이에서 떨어진 반려견은 안구 탈출과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A씨는 동물에 대하여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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