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양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3개국 단체관광객, 다음달부터 무사증 입국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대상

몽골은 10월부터..2023년 5월까지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 4개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는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2024년 강릉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입국제도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했고 법무부가 공감했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국민은 다음 달 1일부터 비자 없이 양양공항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몽골 국민은 10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사증 입국을 하려는 단체관광객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국가 주재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담 여행사를 통해 양양공항으로 입국해야 한다. 이후 전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15일 범위에서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이번 무사증 제도 운영 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다. 시행 결과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