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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된 직후 재차 직위해제 되자 불복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위원은 지난 23일 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직위해제 됐다.
차 위원은 2019년 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당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나면서 본부장 직위에서 해제됐다.
차 위원 측은 이번 발령에 대해 "이미 작년 7월 2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 발령 나면서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부당한 발령으로 소청 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된 검사들이 줄줄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면서 연수원 내 남은 자리가 없어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을 이미 꽉 채운 상태라 차 위원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보낸 뒤 직위해제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연구위원 정원 7명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채울 수 있지만, 현재 출근 중인 고위직 위원은 이성윤(60·사법연수원 23기)·이정수(53·26기)·심재철(53·27기)·이정현(54·27기)·이종근(53·28기)·정진웅 위원(54·29기) 등 6명으로 ‘정원 초과’ 상태다.
법무부는 차 위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난해 7월 연구위원 전보인사와 관련해서는 “실국본부장 교체 방침에 따른 정기인사의 성격”이라며 “당시까지 본부장 직위에 4년 가까이 장기 재직 중인 상태에서 재판 및 징계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을 희망하지 아니한 차 위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도 당시 전보 인사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법무부 측은 덧붙였다.
이번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차 위원이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에도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재판 및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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